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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내달 1일까지 접수

이진철 기자I 2020.11.02 14:20:34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홈택스 간편 신청
산정액 내년 2월 90% 지급, 기한 지나면 신청 못해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1일까지로 이때가 지나면 지급을 못받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휴대전화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체크리스트.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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