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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눈·코에 접착제 뿌린 30대…2심서 징역 2년6월→5년

이재은 기자I 2022.09.26 14:45:38

前 직장동료에 앙심 품고 4개월 자녀 대상 범행
범행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 부모 신고하기도
法 "첫번째 범행 후 은폐…죄책 매우 무겁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간 받았다.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곧장 발각되지 않았고 그는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해 같은 달 30일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각막이나 시력 손상 및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섭식 장애를 겪었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A씨는 2차 범행 후 C양 부모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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