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간알바 보호4법’(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호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범죄 예방대책’으로는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