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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루나'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기소…"4629억대 부당이득"

권효중 기자I 2023.04.25 14:00:00

남부지검 합수단, 지난 25일 '테라폼랩스' 일당 재판 넘겨
테라·루나 발행 강행, 허위 홍보로 부당이득
재산 동결 조치 요청·2468억 추징보전 완료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권도형엔 '범죄인 인도 신청'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지난해 대규모 폭락하며 약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던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일당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처음부터 ‘테라 프로젝트’가 현 시장 규제, 알고리즘의 허점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했음에도,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 전 대표는 물론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 및 가격 조작, 허위 홍보 등을 일삼으며 이들이 최소 462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테라 프로젝트’ 일당 지난 25일 10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포함, 일당 10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추징보전을 청구,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 등도 요청했다.

합수단은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 등을 구속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주요 공범(권도형 대표)가 체포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신 대표는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겼다. 또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차이코퍼레이션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법적 규제, 테라 가격 고정 알고리즘의 허구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이전에 루나 코인을 미리 매수하고, ‘간편 결제 사업에 이용된다’는 허위 홍보를 일삼고, 수요 및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들 일당은 테라·루나 폭락 이전 총 462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권도형…“범죄인 인도 청구”

권 대표는 테라·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적해왔고, 가상자산 905억원에 대한 동결 조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그는 도주 11개월만인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체포는 물론, 송환을 위해 사법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1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합수단장 등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후 권 대표가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위조해 세르비아를 출국, 인근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던 중 붙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청해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내 송환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당의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르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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