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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기준은 지난 2004년 도입돼 17년간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여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의 산정 방식을 비교, 현 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업유형들이 생기다보니 전체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알맞는 적정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