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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다양한 노무제공자 위한 표준계약서 곧 발표”

최정훈 기자I 2023.12.06 16:00:00

이정식 고용장관,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플랫폼 종사자 급격히 증가…작년 기준 80만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자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자 B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쉼터설치, 안전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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