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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적용 기준인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9만 9662명)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 66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6%다. 최근 3년(2019~2021년)을 합산해도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익 1억원 초과는 0.7%였다.
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기준을 상향한 것도 반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5대 증권사 기준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가 2017년 5만 2281건에서 2020년 29만 426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100억까지 비과세하다가 2025년까지 갑자기 금투세 도입해 과세하라하면 연착륙 가능하겠나”라며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재검토해 금투세 도입이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저희가 세제개편안을 낸 것은 시장환경변화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 굉장히 변동성 큰데 직접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체계 제도변화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결국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하는 주식시장에 영향 미친다는거 종합 감안했다”며 “변동성 클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인식하에 세제개편안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