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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한 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수산업법에선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들은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또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