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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면 성관계 폭로"…'불륜의 덫'에 걸린 유부녀 직원

이선영 기자I 2022.01.17 14:51:1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부녀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8개월 동안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28)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B씨와 지난 2019년 7월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B씨를 지속 협박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남편과 헤어져라” “명절에는 시댁도 가지 마라”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자자”고 하면서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시댁에 쳐들어간다”고 협박하며 B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목을 비틀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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