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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서울시 명의 휴대폰 등에 대해 영장 기각으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조부분 수사 등이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지연됐고 현재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입증과정에 필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포렌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으며 박 전 시장은 그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용무를 봤다”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