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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최대폭 하락, '세금, 복지' 어떤 혜택 느나

박지애 기자I 2023.03.22 15:00:00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특혜세율 적용대상 65만호 증가...보유세 대폭 줄듯
건보료도 세대당 월평균 3839원 감소 효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가구 늘고 급여액도 증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며 각종 복지 혜택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와 복지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며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가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늘어나면서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지난해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올해는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지면서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 혜택 범위도 대폭 증대된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되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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