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女, 징역 25년 선고

이종일 기자I 2023.03.23 14:58:58

법원 "존속살해 가중 처벌해야"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여)가 2022년 11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어머니(60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1월, 6월에도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든 음료수를 2차례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1월과 6월에는 A씨가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해 어머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마지막 범행 때는 회복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대출 빚이 늘어나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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