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내일 영장심사

정병묵 기자I 2020.09.23 12:25:49

중앙지법, 24일 감염병법 위반 혐의 김모·이모씨 영장심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폐쇄회로(CC)TV와 PC 하드디스크를 은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오는 24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CCTV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69) 전 경기도지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6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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