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이팅” 엄마부대 주옥순, 약식기소…불법집회 혐의

장영락 기자I 2020.05.25 14:07: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극우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인 주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법집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ㅇ느 범죄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자리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주씨가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채 30여분 동안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는 기자회견 도중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관계 모든 것을 파괴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주씨와 참가자들의 당시 행위를 종합해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조직위원장으로 이름을 처음 알린 주씨는 이후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나라지킴이전국여성연합 등 우익 성향 단체들에서 줄곧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포항시 북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해 지역구 출마는 무산됐다. 이후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3번을 받았지만 당이 정당 투표에서 1%를 받지 못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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