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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선고에 유승준은 불복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13년 뒤인 2015년 제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주의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있었던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의 불복으로 이번 소송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