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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같은 이름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이름 뒤에 지정 연도를 표기해 국가지정번호 폐지 시 우려됐던 혼선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경우 국보 제78호와 83호, 118호 세 건이 있다. 이는 앞으로 각각 국보로 지정된 연도인 1962년과 1964년을 표기해 구분하게 된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4)식이다.
또 지정번호를 폐지할 경우 교과서·백과사전·표지판 교체 등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점진적 변화로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모든걸 바꾸기 보다는 노후화 된 표지판을 변경할 경우 지정번호를 떼고 제작을 하고, 현재 있는 표지판은 가림조치로 예산 낭비를 막을 예정”이라며 “이미 문화재청 소관의 왕릉·고궁 등에는 가림조치로 번호가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정번호 폐지를 논의할때 표지판 등을 바꿀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451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와 논의가 백지화된 바 있다.
한편 국보 1호 논쟁은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관리번호다. 하지만 일제가 문화재에 지정한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다는 이유와 국보 1호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됐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시행하면서 보물 제1호로 지정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숭례문을 통해 조선의 도성에 첫 입성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승격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고 전통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보를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오랜 논란에도 무엇을 국보 1호로 바꿀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 무산됐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하지만 가치에 따라서 국보 1호를 새로 지정할 경우 이후에 더 좋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또 다시 재지정 논란이 제기될 우려에 무산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