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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무기한 연기…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급한데 위기감 커져

노재웅 기자I 2021.06.15 14:19:02

국민의힘, TBS 감사청구건 상정 요구..6월 일정 보이콧
법안소위 계류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기 놓칠라
인터넷·콘텐츠업계 "10월 이후엔 법안 통과 더 어렵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과방위 전경.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10월 구글의 인앱(in-app)결제 강제 시행 시점을 놓칠 경우에는 막을 길이 더 어려워진다며 국회 결집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15일 과방위 법안2소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전체회의는 여당이 열겠다고 강행하지만, 이후 법안소위 등 그 외에 모든 일정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며 “합의가 오늘 늦게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법안심사 소위, 24일로 예정된 법안의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등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하는 10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계획이다. 앱마켓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막는 것은 물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10월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고나면 분명히 부작용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보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를 반박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창작자 대표로 참석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역시 “수수료 30%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글은 강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더 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숫자보다 더 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핀테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만들어졌다”며 “구글, 애플이 이야기 하는 안전 부분도 10년 전이면 동의하겠으나 현재는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탈피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정부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모바일시장에서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기회를 잃게 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들도 비중 있게 언급됐다.

서 회장은 “웹툰이 지금 주목받는 산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막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 잡은 시점에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국장 역시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풀뿌리에서 산업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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