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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0%인하 6개월 연장"…꼭 챙겨야 할 車세제 혜택

신민준 기자I 2022.01.14 17:09:31

전기차 개소·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경차 혜택 강화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감면…2월 3일까지 신청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6월까지 30% 인하된다. 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사면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 케이카)
14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다소 줄어든다.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준다. 이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6월·9월에 신청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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