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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으로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을 지명·위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지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청구 후 위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