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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박경훈 기자I 2024.02.27 15:13:25

국토부 "상당액 회수 못해,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극심한 사회갈등 유발, 나쁜 선례 남을 것"
이날 與 퇴장, 野 18표 중 18표 찬성 통과
野 "현실적 수용 어려워, 총선 앞두고 정치 이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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