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꿀꺽`…상장사 회장 재판행

이영민 기자I 2023.12.27 16:31:45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표 등 6명 기소
경쟁입찰로 속여 100억 순이익 남기기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쓰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541억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회사 회장과 임직원, 감정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업체로부터 받은 허위감정서로 사업 참여를 신청한 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27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A의 회장과 임직원 3명, 허위감정서를 써준 업체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감정서로 사업 참여를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한 A 업체의 대표는 지난 8월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업체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약 3억원에서 500여억원으로 부풀린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업체의 회장인 B(63)씨는 2021년 6월 같은 업체 대표 C(61)씨와 공모해 회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1000억 상당이라는 내용의 허위감정서를 감정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받았다. C씨는 이 서류를 사업의 자부담금 증빙용 서류로 제출했고 B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541억원을 받도록 도왔다.

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업체 임직원 3명과 E 업체를 납품업체로 미리 선정했다. 또 납품업체로 입금된 보조금 중 실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A 업체의 자회사에 원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공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1551억원)의 절반(773억원)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하고, 나머지(778억원)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총 500만 호에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안내하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B씨는 자부담 사업비를 낼 여력이 없자 AM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했다. B씨와 C씨는 수소문 끝에 원하는 금액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도출해줄 수 있다고 말한 D씨에게 허위 감정서 작성을 부탁한 뒤 거짓 업체들을 섭외해 지정된 납품 업체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게 했다. 이렇게 A 업체의 자회사가 2년간 거둔 순이익은 100억원에 달했다. 국가보조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로 낙찰된 업체에 집행돼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A 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C씨와 D씨에 대한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은 압수수색과 세무·회계 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동종 거래업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