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추가 기술하여 제출했다.
이번 2차 정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대출·투자·보험 관련 플랫폼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온라인연계투자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을 담았다.
카카오페이 측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 및 속도로 규제가 급격하게 변경 혹은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 내지 제재를 받을 경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23일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