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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트럼프 조카 폭로 회고록 출간 일시중지 명령

황효원 기자I 2020.07.01 12:51:2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쓴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당분간 출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B News)
30일(현지시간) AP,AFP통신은 뉴욕주 1심 법원 할 그린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해당 책의 출간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이자 1981년 사망한 프레드 주니어의 딸로, 7월 28일 약 240쪽 분량의 신간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대로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과 그 일부를 출판,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첫 공판은7월 10일 열린다.

메리는 2000년 친척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합의하면서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의 책에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스스로를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4억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세금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의 정보원이 자신이라는 고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나이자 연방 판사를 지낸 매리언 트럼프 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사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 측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이 일시적일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대선을 치르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메리와 출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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