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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할까…檢, `조주빈 혐의` 막판 고심

안대용 기자I 2020.04.10 11:45:54

검찰, 오늘 대면조사 안 해…주말도 소환 계획 없어
구속만료 13일 기소 전 법리 검토에 주력할 듯
`범단 조직죄` 관련 조사 및 증거 확보 여부 관건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오는 13일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등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주빈을 추가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구속 만료일에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전날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3일 기소를 위한 막판 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대면조사하지 않는다. 주말 소환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주말 이틀을 제외하곤 전날까지 매일 대면 조사를 받았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와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쓴 이모(16)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까지 남은 3일간 경찰이 송치한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2개 죄명 혐의를 비롯해 송치 이후 새롭게 확인한 혐의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두고 최종 고심 중이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박사방 등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이 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관련 증거가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간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13일 조주빈을 기소한 이후에도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조주빈과 공범들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검토는 계속될 전망이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등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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