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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봉인된 소지품을 열람하고 복사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추후 소비품을 확인한다고 진정인에게 고지한 후 소지품을 봉인했고,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발견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자료를 복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정인이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진정인의 모친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모친이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 및 체포시한의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피의자 신문하면서 봉인된 개인소지품을 해제해 자료를 열람했고, 그 중 일부 서류를 확인한 후 복사해 조서에 첨부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진정인은 변호인 선임을 위해 모친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모친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이 임의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동의서 등 관련 자료가 없기에 진정인이 해당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행위를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상당시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같이 아직 피의자에 대한 형사 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