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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김모(73)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으로부터 안쪽으로 약 1m지점의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낸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약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16.5㎡(약 5평) 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사건 당일 국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국회 담장을 따라 걷던 중 담장 밖에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담장 안으로 부었다. 그 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인 뒤 이를 휘발유가 부어진 담장 안쪽으로 던져 불을 냈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 7일 오후 7시쯤 강원도 강릉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과거 대검찰청을 지을 당시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애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강릉에서 서울에 도착해 대검찰청에 방화하려 했으나 경비가 삼엄한 탓에 국회로 범행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치권이 최씨와 관련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