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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구인난’(52.2%)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 순이었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으로는 ‘주52시간제 이내 근무’(35.0%)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0.7%)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규모별 주52시간제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7.7%)을 주된 대응 방법으로 꼽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응답기업 중 제조업 19.8%)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35.0%), ‘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32.4%),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32.4%) 등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과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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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96.9%)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추가 채용이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전보다 삶의 질 악화’(40.8%) 등 순이었다.
실제 근로자 10명 중 9명(91.8%)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한 금액으로는 월 평균 65만8000만원이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했다’(71.3%)고 답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