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량은 6880건으로 7월에 비해 57% 감소했다. 7월 아파트 매매량은 1만6002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으나,코로나19와 8·4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끊기면서 8월 매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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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급감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산 서울 아파트는 30건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봐도 0.4%에 그쳤다. 전 월에 비해 건수(164건)와 비중(1%) 모두 줄어든 것이다.
법인 매수세가 꺾인 데는 정부의 법인 규제의 영향이 크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