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출산시킨 20대男 징역 1년 8개월 ‘형 무겁다’ 항소

홍수현 기자I 2023.06.02 20:17:27

SNS로 12살 만나 3차례 성관계...출산
출산한 아이, 입양기관 보내져
남성 측, 징역 1년 8개월? 즉각 항소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항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성과 검찰 모두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픽=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나 경과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B양과 한 달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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