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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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