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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