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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증 대상"…법원, '서울의소리' 녹취록 대부분 공개 허용(종합)

조민정 기자I 2022.01.21 16:24:19

남부지법, 방송금지 신청 '사적대화'만 인용
나머지 김씨 측 주장 모두 기각…방송 가능
"대선 후보 배우자, 공인으로 국민 알권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사생활 부분과 제3자 대화만 방영금지 결정이 내려져 녹취록 원본파일을 보유한 서울의소리는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

1월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부분을 인용한다”며 “이는 공적 영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는 점을 중요 사항으로 짚었다. 김씨는 △정치공작 목적 △수사 중인 사건 영향 △악의적 편집 등을 방송금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다”며 “김씨의 견해는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 공론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는 처음부터 김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녹음파일 내용 자체는 김씨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김씨 발언이 왜곡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날 오전까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심문해 결정했다. 심문에서 김씨의 변호인들은 “녹취록이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녹음됐으며 사적대화”라는 점을 강조했고, 서울의소리는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공익 추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최근 6개월간 총 7시간 43분가량 통화했고, 해당 기자는 MBC에 녹취록을 제보하고 공개했다. 김씨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은 MBC와 열린공감TV에도 제기됐지만 모두 일부만 인용됐다.

한편 김씨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지난 16일 녹취록을 일부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예정된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이에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심문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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