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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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0년 2월 B사와 약 600만 달러(약 67억원) 상당의 아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