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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조두순의 활동반경을 거주지로부터 200m로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을 의무화했다.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접근도 불허한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법안 발의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했다. 그는 “조두순 출소가 임박해서야 조두순 관련법이 발의되고 논의된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면서 “다만 저 역시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계속 들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이 깊었다. 당선 이후부터 논의한 결과가 바로 제가 제출한 조두순 감시법이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면서 법무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전담 마크하고 경찰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이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24시간 순찰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피해자 및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고 의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무부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야간 시간대 금지라든지, 피해자의 일정 반경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범여권의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자신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알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면담 등을 추진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과거와는 달리 상당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을 보고 가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역시 함께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