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터뷰]'조두순 감시법' 발의한 고영인 "정기국회서 통과할 것"

송주오 기자I 2020.09.29 13:06:28

본지와 서면 인터뷰…정기국회서 통과 낙관
"정부에 추가적인 행정·예산 지원 요청할 것"
세월호 기록물 공개엔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칭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를 낙관했다. 여야 모두 조두순 법 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고 의원은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를 낙관했다.(사진=고영인 의원실)
고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해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당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조두순 관련 입법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도 지난번 총선 기간에 이 부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 내에서 사회적 논의로 수렴해 시급하게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감시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조두순의 활동반경을 거주지로부터 200m로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을 의무화했다.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접근도 불허한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법안 발의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했다. 그는 “조두순 출소가 임박해서야 조두순 관련법이 발의되고 논의된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면서 “다만 저 역시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계속 들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이 깊었다. 당선 이후부터 논의한 결과가 바로 제가 제출한 조두순 감시법이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면서 법무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전담 마크하고 경찰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이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24시간 순찰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피해자 및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고 의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무부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야간 시간대 금지라든지, 피해자의 일정 반경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범여권의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자신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알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면담 등을 추진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과거와는 달리 상당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을 보고 가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역시 함께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

- [사건2020]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 - 경찰, 조두순 호송차 파손 시킨 유튜버에 구속영장 신청 -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거주지 주민들에 “일상 되찾도록 최선다하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