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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보복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유감"

한광범 기자I 2022.06.16 14:19:20

스토킹 신고에 보복살인…檢은 무기징역 요청
유족 "매우 유감…살인범에게 사형 선고해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요청한 무기징역형에 비해선 다소 낮은 형량에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기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으로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하여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김병찬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과 함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도주를 시도했다“며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친도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살인마를 저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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