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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신하영 기자I 2024.01.11 12:00:00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중위소득 130%이하 계층 지원단가 30만~50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위소득100%도 이자 면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첫째 자녀는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계획(자료: 교육부)
올해부터는 A씨처럼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대학생 215만명이 총 4335억원의 추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초·차상위계층 자녀라면 첫째든 둘째든 관계없이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9.6%가,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7.7% 올랐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500억원 증액한다.

국가 지원 근로장학금 역시 지원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 근로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에도 1.7%로 7학기 연속 동결키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에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종전까진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받았다면 앞으로는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

ICL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까지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5구간) 이하이면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발생 따른 상환 유예도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ICL은 일정 소득이 생겨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상환 기준 소득은 2679만원으로 전년(2525만원)보다 154만원이 오른다. 학자금 대출 제도에선 생활비 대출도 가능한데 물가 상승을 고려, 대출 한도를 올해부턴 40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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