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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