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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해져

김미영 기자I 2020.05.22 14:53:20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규모 아파트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으며 이용자들은 유사 단지와 비교해볼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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