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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과세형평 최우선..당정 ‘세제개편안’합의(종합)

임현영 기자I 2018.07.26 10:12:10

26일 국회서 당정 협의 브리핑
자녀장려금 확대-中企 공제 늘려
일정소득 이하 산후조리비용 공제
김동연 "5년 간 2.5조 세수 감소..문제없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등도 늘린다. 아울러 기부금을 세액 공제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 세제에 대한 개편 작업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재분배·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일정소득(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한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를 인상한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감가상각 비용 속도를 빠르게 앞당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에너지 세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각종 세액공제가 늘어난 탓이다. 김 부총리는 관련해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호한 세수를 볼때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실천의 전제는 입법이다.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가 없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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