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0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또 지난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나 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 분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