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한다. 당장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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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소액 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온라인이나 팩스로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이날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