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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서 진상규명…2차 가해 차단"(종합)

양지윤 기자I 2020.07.15 12:17:59

서울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긴급브리핑
"외부전문가 조사 후 조치에 나설 것"…권한없어 한계 지적도
"임순영 젠더특보 사전 인지, 조사단서 규명"
"내부서 2차 가해 확인시 징계…부서장 문책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대변인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조사 참여 단체를 미리 언론에 밝히는 건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하는 시의 기조와 배치된다”면서 “여성·인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회피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지난 8일 전 비서가 고소하기 앞서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이 비서실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고소인의 신원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소인이 내부에 공식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등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대변인은 “이 직원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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