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

김형욱 기자I 2019.04.09 11:3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
中·몽골·베트남 이어 캄보디아까지…亞 전역 확산중
백신 없어 유입 땐 치명적…양돈농가 차단방역 당부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주 확산 경로로 지목되는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땐 소시지나 만두 같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 가축 전염병이지만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한 탓에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첫 발생 이후 110건이 발생했고 올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211건), 캄보디아(1건)로 퍼져 나갔다. 아시아권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 국경 검역 강화 이후 순대, 만두 등 여행객 휴대축산물에서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최근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발생국 항공·선박편에 대한 검역탐지견과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큰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에 반입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휴대 축산물 외에 야생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등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300여 양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야생멧돼지 차단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를 먹이는 267개 양돈 농가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가급적 일반 사료 전환을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유지하더라도 80℃ 이상에서 30도 이상 열처리 후 급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업해 휴전선 인근 멧돼지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후 치사율이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른다”며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이어 “양돈 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고열이나 폐사 등 의심 증상 땐 최대한 빨리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