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번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약 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리콜 대상이 된 42개 차종 10만6317대 가운데 지난 13일 자정까지 7만9071대(74.4%)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7246대 중 7000여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2만대가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운행은 제한되지만 서비스센터까지 가는 운행은 허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운행정지 차량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속은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운행정지 결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경찰의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안내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단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빨리 받도록 안내하는 쪽으로 진행하지만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 날 경우에는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에는 소유주가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인데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운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