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연말정산’ 직접 해보니..13월의월급 받기 쉬워졌네

피용익 기자I 2015.11.04 15:06:57

정부3.0추진위원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가 4일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인증, 그리고 액티브X 설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퍼스널컴퓨터(PC)로 복사하고, 보안에 필요한 액티브X를 설치하는 것은 번거로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①신용카드공제액 계산하기 ②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③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 3단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연봉을 6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봤다.

먼저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화면에 나타났다. 신용카드 1690만3195원, 현금영수증 12만5885원, 전통시장 사용액 2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73만420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12월 예상액을 기입하고 계산을 하면 예상 절감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자의 경우 3개월간 신용카드 450만원, 현금영수증 5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2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했다. 이 결과 예상 절감세액은 17만4484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었다. ‘절세 팁 및 유의사항’ 탭을 클릭하니 기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절세 방법이 안내됐다. 신용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1224만5177원을 써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이 적혀있었다.

두번째 단계에선 세액 감면·공제 항목을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기자의 경우 기억나는 항목만 기입했더니 소득공제액 266만3223원, 세액공제액 79만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인적공제·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기부금 등 항목별로 절세 팁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데 1시간 남짓 걸렸다. 홈택스에 접속허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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