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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 수탁위에 결정을 위임한다. 그런데 지난달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부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에 일부 수탁위원이 반발하며 수탁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는 수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구한 사안은 수탁위로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위원회 결정이 끝난 뒤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삼성전자 건은 투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수탁위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하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6~7일 전 투자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해 수탁위 회부 요청 시한을 설정하고 요청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건에서 반발한 수탁위원들이 “본부가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해 본부와 수탁위 의사소통도 강화한다. 수탁위가 지분율이 높거나 보유비중이 상위인 기업을 사전 검토하고 정기 주총 시즌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상시로 주주총회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훈 위원(근로자단체 추천)과 홍순탁 위원(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이 사퇴한 자리는 각각의 단체군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임 요청을 한 것 아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