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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인력 5년간 14만명 필요…“수도권에 공동학과 허용”

신하영 기자I 2021.04.14 14:00:00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 분야 인재양성방안 발표
서울·지방대 간 연합으로 서울에 학과 개설 가능
‘수도권 정원’ 규제 우회…실질적 정원증원 효과
“해외대학 우수 교수, 국내 대학서 겸직도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반도체·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AI) 등 이른바 ‘빅3+인공지능’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인력 수요가 14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첨단분야 인력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7만명의 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지방 대학이 연계해 수도권에 공동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효과도 모색한다.

삼성전자가 올해로 출범 40년을 맞은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 IT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여정과 오늘의 위상을 담은 영상을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했다. 사진은 네트워크 장비 기업 ‘RFHIC’ 직원이 회로 기판 내부에 반도체 칩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빅3+인공지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필요한 인력은 14만4400명이다. 연간 바이오 분야가 5만17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공지능 4만700명 △미래차 3만8200명 △시스템반도체 1만3800명 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을 통해 빅3+인공지능 분야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3만1000명으로 정부가 추계한 이 분야 인력 수요(연간 2만8800명)보다 2200명 많다. 이 중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인공지능 분야 인력은 1만2000명 정도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향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7만명의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실제로 반도체의 경우 AI·사물인터넷·6G(6세대)통신·자율주행차까지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어 업계에선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산업계에선 수도권 지역의 대학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이 가진 총 정원 내에서 학과별 정원을 이동시킬 순 있지만, 구성원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기준을 마련,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 효과를 모색한다. 예컨대 수도권의 A대와 지방의 B대학이 각각 정원 30명을 내놓고 서울에서 정원 60명 규모의 반도체학과를 신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B대학 학생들까지 서울로 올라와 반도체 관련 교육 이수할 수 있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빅3+인공지능 분야에서 석사급 이상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석사과정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선 학사·석사 비율을 1:1로 조정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첨단분야의 학사·석사 비율 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대학의 우수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도 허용될 전망이다. 과학계에선 역량 있는 AI전문가를 국내 교수로 초빙하려면 최소 3~4억원의 연봉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재정 여건 상 이러한 고액 연봉을 주고 특정 교수를 초빙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교수들의 겸직 허용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해외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의 전임교수로 재직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교수들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라도 지속성을 가질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첨단분야의 우수 교원 유입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이 대학에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는 계약학과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계역학과를 만드려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 내의 대학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해 권역을 넘나들며 기업·대학이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빅3+인공지능 분야에서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대학원 정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해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계약학과의 권역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정원 조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이어진다. 이는 교육부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 결손(제적·퇴학)인원을 활용, 한시적으로 학과 신설·정원 증원을 허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계획을 2019년 발표한 뒤 대학별 신청을 받아 올해 4761명, 내년 2003명의 정원 증원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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