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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