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개인투자자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지적을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유금액 3억원 기준을 철회하지 않겠지만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바꾸려고 협의할 때 참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3년간 월별 순매수 금액을 보면 12월에 1조원씩 순매도하고 있다”며 “세법상 과세기준점이 사업연도 종료 시가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내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시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며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 (보유금액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아는데 이미 2년반 전에 국회와 협의 거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보유금액) 3억원도 한종목에 3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유금액 3억원 이상인 주식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해당 구간에 든 투자자가 아니고 이번에 증시를 떠받친 동학 개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2023년부터 전면 과세키로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2년 동안 혼란 부추길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