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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수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를 두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더 묻지 말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장관의 이날 진상 조사 지시는 공소장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6일에도 검찰의 과거사 사건 의혹 수사와 관련한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날 진상 조사 지시는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대한 불만 표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인 지난 13일 정책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에 대해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抑止春香)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2일 수사팀 검사 1명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승인받은 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금일 오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 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